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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규정

내부규정 제개정 예고

내부규정 제개정 예고
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입안예고
성명 최윤호 등록일 2021-11-16 조회수 706

1. 관련근거

가. 사규관리규정 제18조(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)

나. 플랜트기술부-167(‘21.11.9) “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부패영향평가 의뢰”

다. 기술감사부-133(’21.11.10) “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개정(안)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”

 

2. 위와 관련,「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」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고자 합니다.

가. 개정 이유

○ 대외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 향상 및 건설공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함.

 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준공정산 보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추가

○ 공정 진행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명시

○ 용어 및 문구 수정(명확화)

 

다. 입안예고기간


○ 홈페이지 : 2021.11.16(화) ~ 12.06(월), 21일

 

라. 의견제출부서 : 플랜트사업처 플랜트기술부(042-600-8364)

 

 

붙임 1.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주요내용 1부

       2.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       3.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전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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